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신청 대상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총 110만 가구가 해당되며, 가구 유형별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조정)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지급 일정 및 금액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4년 6월 말
- 예상 지급 금액: 약 1조 8,000억 원 (상반기분 포함 190만 가구 대상)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과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포털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입력 후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정보 입력 후 제출
② ARS(자동응답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③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이용)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④ 우편 및 방문 신청
- 우편으로 발송된 신청 안내문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4. 자동 신청 제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됨
-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동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됨
- 자동 신청 여부는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확인 가능
※ 자동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유의 사항
✅ 국세청 직원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금융사기에 주의
✅ 금융사기 의심 시 즉시 신고:
- 세무서
- 경찰청(☎112)
- 한국인터넷진흥원(☎118)
- 금융감독원(☎1332)
6. 문의처
-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야간·휴일에도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 홈택스/손택스 고객센터: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추가 정보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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