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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상품권 사용 중단 확산

by 이슈킹주인장 2025. 3. 6.

회생 신청 들어간 홈플러스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용하던 주요 제휴사들이 연이어 결제 중단을 결정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휴사들,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GV, 신라면세점, CJ푸드빌(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 등 여러 기업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HDC아이파크몰, 호텔신라 등도 상품권 결제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상품권 거래소에서도 홈플러스 상품권 매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상품권 변제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이므로 전액 변제가 가능하지만,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여 변제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제휴처들은 사전 리스크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현 우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과거 티몬·위메프 사태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금난으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 변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여 홈플러스 제휴처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지연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 변제 문제없다” 입장

 

홈플러스 측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과도한 걱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선제적 조치일 뿐,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상품권이 금융채권이 아닌 일반 상거래 채권이므로 100% 변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체 매출에서 상품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연간 총발행액 2000억 원대 중 외부 가맹점 사용 비율은 약 70~8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업회생절차 배경과 MBK파트너스의 책임론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홈플러스는 2021년 적자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연간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정상화하지 못했고, 결국 부채 탕감을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은 홈플러스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몰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외부 제휴처에서는 점차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른 유통사들도 상황을 주시하며 유사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처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빠른 사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 여부와 함께 상품권 변제 문제도 본격적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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